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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다들 걱정입니다. 특히나 청년들은 취업난까지 겹쳐서 굉장히 빠듯한데요. 힘드시겠지만 올해 8월 22일 부터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조금이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인데요. 자신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조건 및 혜택
▼▼▼신청 조건 안내문 다운로드▼▼▼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환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연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 조건 안내문 다운로드▼▼▼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신청
-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지급대상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혹은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확인 가능
자세한 정보 문의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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